회사가 공제한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해결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는데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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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수당이 제대로 정리가 안된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입사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다 퇴사하였다면1년 + 1일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며 퇴사시 전부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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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직 실업급여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9,536원이 됩니다.2.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49,536 x 28로 계산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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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이나 모욕관계같은것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가해자의 발언 등의 내용에 대한 증거만 수집된다면 충분히 괴롭힘 신고로 문제를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중요한건 증거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준비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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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2주 동안 일한거는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의 2주 근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시 근무했던 근로시간도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얼마 청구할지가 계산되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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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한 달된 계약직 퇴사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만약 별도 승인 없이 1개월전에 퇴사하면 무단퇴사로 처리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회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입증의 문제로 실제 근로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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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시급(10,320)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작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임금이 지급된다면 1월분부터 차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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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6/6일 현충일과 토요일(무급휴무일)겹칠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토요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고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1.5배)만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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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업규칙 서명 절차 및 근로자 권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전체를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여주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2.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변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자율적인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에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5. 적법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부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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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어렵지만 적어주신 내용과같이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주휴수당 미지급만을 위하여 15시간 미만으로 합의한 경우라면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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