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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중소기업인사팀
6/6일은 토요일(무급휴무일) 인데 이날 근무를 하면 특근이라 휴일수당(1.5)지급. 그런데 현충일이 중복.그래서 토요일 나오면 기본 8시간+휴일근로 8시간(1.5)지급인가요? 아니면 무급휴무일로 따져서 휴일수당 (1.5)만 지급인가요? 대체휴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토요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고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1.5배)만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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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면 해당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1배는 지급되지 않으며, 8시간의 1.5배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이므로 1일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