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 취업규칙 서명 절차 및 근로자 권리에 관한 질문

회사가 새로운 취업규칙에 대한 서명을 서둘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취업규칙의 전체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해당 취업규칙은 게시판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근로자들이 새로운 취업규칙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서명을 받는 것이 적법한가요?

3. 현재 근로계약의 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 근로자들이 새로운 취업규칙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4. 모든 근로자가 새로운 취업규칙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벌칙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있다면 어떤 벌칙인가요?

5. 새로운 취업규칙에 서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법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주지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서명만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체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서명 요구는 위법입니다

    2. 취업규칙 변경(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일 경우) 시에는 근로자 집단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사용자의 간섭이나 강요 없이 근로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할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서명은 향후 법적 분쟁 시 동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이해 시간 없이 서명을 받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3. 서명 거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특히 새로운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담고 있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는 것 자체로 회사가 벌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벌칙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았을 때'(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동의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회사에 벌칙을 주지는 않습니다.

    5.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조치입니다. 만약 회사가 서명을 강요하며 협박하거나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당초에 사업장에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4.벌칙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5.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상 개정된 사항을 전직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직원에게 유리하면 우선 적용됩니다.

    4. 벌칙이 아니라 변경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체를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여주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변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자율적인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에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5. 적법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부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