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 사람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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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머리를 염색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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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5천5백만원 정도인데요. 20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연봉 5천 5백만원이면 월급으로 환산시 458만원 정도가 됩니다. 20년 근무하고 퇴사시 예상퇴직금 (세전기준) 89,735,0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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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자꾸 관리자라는 사람이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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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포함되어 계산을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항목 중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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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가입에 따른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사학연금과 합산이 가능하지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사학연금과 합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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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및 변호사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2.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3. 회사에서 계속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공단에서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4. 전체적으로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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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상여금 세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통상 지급받는 금액에 10%정도(4대보험 + 소득세)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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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실여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실업급여를 이야기하시는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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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손목이 아파서 물건을 못들었는데 모욕성 발언을 들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예를 들어,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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