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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최저임금(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직장인으로써는 반갑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시간외수당, 직급수당, 가족수당 등)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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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시간외수당, 직급수당, 가족수당 등)은 어디까지인가요?

    -------------------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 +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최저임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 + 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외 수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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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계산을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항목 중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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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직급수당, 가족수당(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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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 기본급은 다른 개념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그외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인 20,106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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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중 1)소정근로의 대가성 임금, 2)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3)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포함됩니다.

    질의의 항목 중 시간외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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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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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은 단순 급여항목의 이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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