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직장인으로써는 반갑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시간외수당, 직급수당, 가족수당 등)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시간외수당, 직급수당, 가족수당 등)은 어디까지인가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 +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최저임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 + 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외 수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계산을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항목 중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직급수당, 가족수당(일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 기본급은 다른 개념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그외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인 20,106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중 1)소정근로의 대가성 임금, 2)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3)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포함됩니다.
질의의 항목 중 시간외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은 단순 급여항목의 이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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