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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1.22

연봉이 5천5백만원 정도인데요. 20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제가 연봉이 5천 5백 정도 인데요. 지금 근속연수가 12년이구요.

정년퇴직까지 8년 정도 남았어요. 20년 정도 근무하고 정년할 것 같은데 퇴직금은 얼마정도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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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봉이 5천5백일 경우 월급여는 4,583,333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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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년 뒤의 임금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으니 퇴직금이 얼마가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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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연봉이 5천 5백 정도 인데요. 지금 근속연수가 12년이구요.

    정년퇴직까지 8년 정도 남았어요. 20년 정도 근무하고 정년할 것 같은데 퇴직금은 얼마정도나 될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평균임금을 산출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년에 대한 부분을 구하시면 됩니다.

    회사 내의 다른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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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연봉 5천 5백만원이면 월급으로 환산시 458만원 정도가 됩니다. 20년 근무하고 퇴사시 예상퇴직금 (세전기준) 89,735,020

    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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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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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 시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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