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아빠가 쓸때 나오는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시작일~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50만원,하안액 70만원4개월~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00만원,하안액 70만원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160만원,하안액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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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확약서 내 위약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와 관련하여 위약예정 및 손해배상예정과 관련한 내용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서면으로작성된 경우라도 그 내용이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내용이라면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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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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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년도부터 세금이 더 나와서 월급이 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6년 1월 1일부터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이 4.5%에서 4.75%로 건강보험이 3.545%에서 3.6%로 변경이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동일한 월급여를 받더라도 실수령액은 변경된 부분으로 인하여 줄어든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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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에 할 수 있는게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쪼개기를 하던 고용보험 보수월액을 축소신고 하였든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거와 무관하게실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더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노동청에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체불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신고를 하여 해결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참고로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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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사는가족 주휴수당 줘야되너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족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처럼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발생요건을충족한다면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적어주신대로 5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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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근무 시간 일찍 vs 늦게 선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를 보면 출퇴근 교통 및 육아의문제로 인하여 늦게 출근하여 늦게 퇴근하는 유형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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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때 연장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외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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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월차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1년 + 1일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적어주신 내용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1년미만 연차는 한달을 개근해야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하고 1년 이후부터는 이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회사에서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제60조(연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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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후 자발적 퇴사 주장 및 사직서 강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 불편하더라도 재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회사도 불편한건 마찬가지 입니다. 실제 자발적 퇴사를 계속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그럼 계속근무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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