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월차휴가는 없고 1항 + 2항 모두 연차휴가입니다.(다만 1항의 연차휴가를 월마다 발생한다고 하여 월차 개념이라고만 부름)
3. 신규 입사자의 경우
1)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3)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더 이상 1항의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