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중에 할 수 있는게 뭐가있을까요?
일하던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반년정도 당하고 운영상의 이유로 지난달에 권고사직했습니다
일단 그 회사의 대표가 정말 악독해서
이전 고노부 신고가 5건 정도 달려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퇴사자 퇴직금 미지급)
저도 퇴직금이나 급여를 결국 못받을까봐 최대한 버텼던 건데, 지금 작년 9월달 월급조차 못받은 상황인데 제 연락을 안받거나 받으면 곧 주겠다라고만 하네요..
고용노동부 신고가 들어가면 그 직원 빼고 지급을 하던 대표 소문을 들은 터라, 최대한 피했는데
고용노동부 신고 밖에 남은게 없는 거 같네요 ..
다만 문제는 사업장을 여러개 두어서, 제 월급을 나누어 지급하고 있단 점입니다.
고용보험을 받던 회사에는 최소한의 급여만 지급하고, 그외의 사업장에서 나머지 급여를 2년간 받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상 다른 사업장 등록이 필요하여 동의 후 진행했습니다만 금액 분할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 기준으로 제가 못받은 월급을 계산하는것인지, 고용보험과 무관하게 협의된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