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중에 할 수 있는게 뭐가있을까요?

일하던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반년정도 당하고 운영상의 이유로 지난달에 권고사직했습니다

일단 그 회사의 대표가 정말 악독해서

이전 고노부 신고가 5건 정도 달려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퇴사자 퇴직금 미지급)

저도 퇴직금이나 급여를 결국 못받을까봐 최대한 버텼던 건데, 지금 작년 9월달 월급조차 못받은 상황인데 제 연락을 안받거나 받으면 곧 주겠다라고만 하네요..

고용노동부 신고가 들어가면 그 직원 빼고 지급을 하던 대표 소문을 들은 터라, 최대한 피했는데

고용노동부 신고 밖에 남은게 없는 거 같네요 ..

다만 문제는 사업장을 여러개 두어서, 제 월급을 나누어 지급하고 있단 점입니다.

고용보험을 받던 회사에는 최소한의 급여만 지급하고, 그외의 사업장에서 나머지 급여를 2년간 받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상 다른 사업장 등록이 필요하여 동의 후 진행했습니다만 금액 분할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 기준으로 제가 못받은 월급을 계산하는것인지, 고용보험과 무관하게 협의된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쪼개기를 하던 고용보험 보수월액을 축소신고 하였든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거와 무관하게

    실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더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체불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신고를 하여 해결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못받으신 급여가 체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미작성시이에 급여통장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마저도 불규칙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을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체불액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바탕으로 미지급된 액수를 계산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액은 고용보험에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체적인 임금을 더하여 체불임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 어디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지휘, 감독을 행사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및 피진정인으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4대보험 신고 금액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오로지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미지급 체불 임금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체불 사실 및 임금을 조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