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최저임금기준 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을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고 연장근로시간인2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시급(시급 x 1.5)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3.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4. 마지막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이별도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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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노조소개를 클릭하시면 가입문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별 금속노조 지부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전화하여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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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인 상태에서 2년이상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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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연차사용이 전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정규직, 계약직, 알바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따른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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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기업 연차대체 횟수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 휴무일, 휴일 등의 내용이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관공서의 공휴일이 질문자님의 근로일인 경우에는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휴무일이나 휴일과 중복되는 일자인 경우라면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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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직원의 퇴직연금가입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를 보니까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전으로 보입니다. 2011.7.25. 이전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거에 매년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당해 근로자로부터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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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의심 인격모독으로 인한 해고사유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해고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경고 및 다른 징계수단으로 주의를 주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징계의 종류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4. 정직 :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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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센티브 기준 최저시급에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소속 직원분은 한주 근무일수, 하루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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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실행되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취업하여 6개월에서 1년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퇴사사유가 질문자님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안되고 원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만료일에 퇴사를 하거나 회사의사직권유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물론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질병, 사업장 이사, 임금체불,등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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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보너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너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보너스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상제외대상이 아님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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