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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꿀벌222
고마운꿀벌22221.10.08

기간제법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보지않고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의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할 당시 5인이상 사업장

계약 만료시점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됐다면,

이런경우에는 기간제법이 적용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5년3개월 계약근무하였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

최초 입사 당시에는 6인근무 사업장이였고

코로나로 인해 인원감축이 되면서 저의 계약만료시점에서 3인근무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저와의 재계약을 원치 않으시는데

이런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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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사유 발생 시점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2.질의의 경우 계약 만료시점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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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보지않고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의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할 당시 5인이상 사업장

    계약 만료시점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됐다면,

    이런경우에는 기간제법이 적용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5년3개월 계약근무하였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

    최초 입사 당시에는 6인근무 사업장이였고

    코로나로 인해 인원감축이 되면서 저의 계약만료시점에서 3인근무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저와의 재계약을 원치 않으시는데

    이런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1. 현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경영상 사유에 의해서 해고 등을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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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무기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를 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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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인원 수와 상관없이 비자발적퇴사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계약기간만료임에도 재계약을 회사에서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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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인 상태에서 2년이상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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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는데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다른 요건은 충족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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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총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할 당시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라고 주장하면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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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5년3개월 계약근무하였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

    최초 입사 당시에는 6인근무 사업장이였고

    코로나로 인해 인원감축이 되면서 저의 계약만료시점에서 3인근무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저와의 재계약을 원치 않으시는데

    이런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근로계약서르 1년마다 작성한 사정을 떠나서 한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이력이 6년간 인정되고 있다면,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신청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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