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보지않고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의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할 당시 5인이상 사업장
계약 만료시점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됐다면,
이런경우에는 기간제법이 적용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5년3개월 계약근무하였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
최초 입사 당시에는 6인근무 사업장이였고
코로나로 인해 인원감축이 되면서 저의 계약만료시점에서 3인근무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저와의 재계약을 원치 않으시는데
이런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1. 현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경영상 사유에 의해서 해고 등을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