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악용사례. 퇴근길에 넘어졌다며 3개월 급여신청 사기아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재해근로자가 반드시 회사에 승인을 받고 해야되는 부분은 아니지만근무인원 공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알렸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대표의 일방적인 왕따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 없이 구두상 회사 책임자에게 사직을 통보하고 당일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했다면 퇴사로 인정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통보를 바로 승인하면 해당일이 퇴사일이 되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것을 보면 책임자인 대표 동생과 퇴사와 관련해서 합의하고 나오셨다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일이 아직 멀었지만 퇴직을 하게된다면 급여일과 관계없이 급여와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별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후 마지막월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8월에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이 9월에 지급되는것이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료보험 독촉관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7월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의 경우 지역의료보험을 부과한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일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요구 후 근무기간 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시 철회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제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청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하루 하고 잘렸는데 하루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을 하여 근로제공을 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보험 피보험단위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 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3월 20일에 입사하여 9월 19일에퇴사를 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대략 130일 ~ 132일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으로 8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주 5일을 근무하셨고 재직기간이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여 9개월을 근무하신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 5월 31일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회사의 재계약 권유에 대하여 질문자님이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월급날과 퇴직일이 같으면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급여날짜와 퇴직일이 같아도 질문자님이 손해보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월급은 실제 근로한 일자까지 지급받으시고 퇴직금도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