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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희짱
유희짱
21.09.04

회사 대표의 일방적인 왕따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 없이 구두상 회사 책임자에게 사직을 통보하고 당일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했다면 퇴사로 인정이 되는가요?

회사 대표의 개인적인 일로 갑작스럽게 업무를 배제시키고 왕따를 하면서 투명인간 취급을 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자발적인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이때 퇴사에 관련된 업무를 모두 회사 대표의 친동생인 책임자와 퇴사에 대한 모든것을 합의하고 남은 업무를 인계하고 당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퇴사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회사 대표가 워낙 이상한 사람으로 사직서 제출없이 퇴사를 했다고 불이익을 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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