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악용사례. 퇴근길에 넘어졌다며 3개월 급여신청 사기아닌지..
총무팀 직원인데요,
직원중 한명이 산재보험을 악용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직원중 한명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따와서 노동부에 얘기해서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인받지도 않았고 사전에 알린것도 없이, 출근안하겠다고 산재처리해서 보험급여받겠다고 통보하더라고요. (참고로 상해사유는 퇴근길에 집가다가 지하철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강제로 1달의 입원기간 동안 결근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1달동안 결근한다음에 2달짜리 통원치료 진단서를 승인받았다며 가져오더니 2달더 회사결근하고 산재 보험으로 급여를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원이나 통원치료 기간동안 매일 놀고 술먹고 여행다니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보험사기이고 회사에는 산재보험으로 악용한 사례를 만든것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심지어 통원기간 끝나고 총 3개월 쉬고 급여받다가 출근하면, 1달동안은 무조건 급여를 또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의 산재제도를 악용하는걸로 느껴집니다..
(참고로 직원들에게 어떻게하면 일안하고 월급받을 수 있는지 직원들에게 자랑하고 다녀서 회사분위기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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