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대는 얼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기준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포함되므로 122,161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이됩니다. 식대 1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권 혹은 식사등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엔 임금 자체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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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매출 발생과 관련없이 사업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휴업, 폐업, 명의변경 등을 하셔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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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최저임금 범위 5인미만 주6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월 근로시간수와 주휴시간수를 모두 더하면 232.5시간이 산정이 됩니다.3. 따라서 232.5시간에 올해 최저시급(8,720)을 곱하여 주면 2,027,029원이 주휴수당 포함 세전임금으로 산정이 되며4. 예상 소득세(22,180)와 4대보험료(184,940) 입니다. 5. 세후 금액은 1,819,909원으로 예상이 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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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받을수있는 연차일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3월 2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3월 2일에 발생한 16개 입니다.올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퇴사시에 1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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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의 경우 신고기한이 있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지체없이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사업장에 처리를 요청하시고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일수확인이 되신 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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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시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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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타 근로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 근로자의 권고사직으로 인원수가 줄어들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는있지만 권고사직 자체로 지원금이 중단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감원방지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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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무환경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시설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에 현실적으로 신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폭염으로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동료와 함께회사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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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게 될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천재지변, 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폭염으로 인한 작업의 불능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체적ㆍ개별적인 판단을 받아 승인을 얻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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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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