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 최저임금 범위 5인미만 주6일 소정근로시간
5인 미만 주6일 근무자에요.
평일은 휴게시간 빼고 8시간 일하구요.
토요일은 직원이 두명이라서 둘이 돌아가며
1주는 8시간하고 휴게시간 있고
1주는 3시간 휴게시간 없고 해요.
월급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계산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ㅠㅠ
세전 세후 최저임금은 어디로 봐야할까요?
부탁드려요. 제대로 알고 근무하고 싶은데 어렵네요 ㅠ
참!!! 최저임금할때 소정근로시간은 무조건 40시간에 맞추나요? 주6일에 40시간이 넘으면 그건 최저임금을 넘는거 같은데
이해가 잘 안돼요ㅠㅠ 근로계약시 6일에 40시간을 넘겻는데 최저월급범위를 넘었다는 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월 근로시간수와 주휴시간수를 모두 더하면 232.5시간이 산정이 됩니다.
3. 따라서 232.5시간에 올해 최저시급(8,720)을 곱하여 주면 2,027,029원이 주휴수당 포함 세전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4. 예상 소득세(22,180)와 4대보험료(184,940) 입니다.
5. 세후 금액은 1,819,909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격주로 한 주는 48시간, 한 주는 43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4주를 평균하면 45.5시간을 근로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총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5.5+8)*4.345 = 232.5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32.5시간*8,720원 = 2,027,40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만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최저임금할때 소정근로시간은 무조건 40시간에 맞추나요? 주6일에 40시간이 넘으면 그건 최저임금을 넘는거 같은데 이해가 잘 안돼요.”는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일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계산
최저임금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월급을 계산한 경우 세전 2,031,760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임금에서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이 제외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720원(2021년 최저시급) X 233시간(월 소정근로시간)*]
* 233시간 = (1주 평균 근로시간 45.5시간 + 주휴 8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올림
더불어 4대보험료 및 주민세는 아래 정부기관 누리집 등에서 모의로 게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주6일 근무자에요.
평일은 휴게시간 빼고 8시간 일하구요.
토요일은 직원이 두명이라서 둘이 돌아가며
1주는 8시간하고 휴게시간 있고
1주는 3시간 휴게시간 없고 해요.
월급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계산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ㅠㅠ
세전 세후 최저임금은 어디로 봐야할까요?
부탁드려요. 제대로 알고 근무하고 싶은데 어렵네요 ㅠ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보세요.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 8720원을 곱하면 됩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8시간*8720원입니다. 1주일에 1개씩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계산하면 선생님이 받아야 하는 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무한 시간*시급과 주휴수당의 합이 월 급여로 산정됩니다.
2.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시간당 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으로 보았을때 200만원 이상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임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021년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를 하시므로 그에 대하여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한 부분은 대략 20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기준
세전 1458783원입니다. 세후는 해당업체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한주는 48시간, 한주는 1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계약시 양당사자 합의로 48시간 주의 8시간 초과근무를 동의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하는 시간으로
주 최대40시간 / 일 최대8시간입니다.
이 이상초과하는 실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이고, 평일 1일 근로시간 8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8시간, 3시간인 경우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8×5+3+8)}÷14×365÷12=233
월 최저임금=2,031,76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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