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지원하기 위하여 `21년 한시 사업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2. ’20.12.1.〜‘21.12.31.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지원합니다. 피보험자수 증가 및 채용된 청년의 세부근로조건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신규채용 청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사업주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 (예시) `21.2.23 채용자의 경우 `21.2.23 ~ `21.8.22까지 해당
③ 신규채용 청년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④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40시간 월최저임금 기준) 이상이어야 함*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기준 : (‘21년) 1,822,480원
3.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실무기관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