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타 근로자 권고사직...?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해당 근로자 권고사직/해고를 하지 말아야하는 건 알고 있는데
1. 타 근로자들도 권고사직하면 지원금 반환해야할까요?
2. 권고사직 감원 방지 기간이 있는지?
3. 대상자 권고사직 방지 기간은 언제까지인건지?
코로나때문에 대대적으로 조정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 근로자의 권고사직으로 인원수가 줄어들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지만 권고사직 자체로 지원금이 중단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감원방지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지원하기 위하여 `21년 한시 사업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2. ’20.12.1.〜‘21.12.31.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지원합니다. 피보험자수 증가 및 채용된 청년의 세부근로조건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신규채용 청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사업주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 (예시) `21.2.23 채용자의 경우 `21.2.23 ~ `21.8.22까지 해당
③ 신규채용 청년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④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40시간 월최저임금 기준) 이상이어야 함*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기준 : (‘21년) 1,822,480원
3.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실무기관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타 근로자들도 권고사직하면 지원금 반환해야할까요?
☞ 권고사직은 해당 근무자에게만 해당합니다.
2. 권고사직 감원 방지 기간이 있는지?
☞ 별도로 없습니다.
3. 대상자 권고사직 방지 기간은 언제까지인건지?
☞ 감원방지기간은 1달정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일단 해고가 아니며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1. 타근로자들도 권고사직하면 지원금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보통 1달입니다.
3.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타 근로자들도 권고사직하면 지원금 반환해야할까요?
타 근로자가 권고사직처리하든 자발적으로 퇴사하든 인원증감으로 인해
지원금 대상(20년도 피보험자)보다 증가한것이 없다면 지원중단됩니다.
2. 권고사직 감원 방지 기간이 있는지?
따로 없습니다.
3. 대상자 권고사직 방지 기간은 언제까지인건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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