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 들어갔다가 근로소득자로 바뀔경우 퇴직금은 사업소득 입사일부터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바뀐날 부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세금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지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셨다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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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소규모 개인사업자 근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점심시간 1시간이 있으며 한주 5일을 근무하신다고 가정을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5시간을 근무하십니다.이경우 8 x 5 + 8(주휴시간) + 7.5(5 x 1.5 연장)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10만원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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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차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혼자보다는 직장동료와 함께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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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적립시 다른일 이중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근로자입니다. 다른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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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횟수 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을 뿐,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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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안에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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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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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 중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의 근로조건의 하향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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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구두계약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근로계약은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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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무급휴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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