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기업,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근무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을 거절한다면질문자님의 경우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실제 근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서퇴사일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서는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질문자님에게 권유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이에 합의함으로써 이미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철회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산재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시더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연금에 납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규약 변경을 하여야 하고 퇴직소득세 부과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퇴사를 하고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한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분과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조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에 따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이며, 이 경우 ‘확정공고일’이란 최초 교섭요구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한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2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요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 등으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의 입증이 되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연장근로라면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8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되어 월 최저임금은 약 212만원 입니다. 질문자님은 190만원을 받은게 아닌 퇴직연금 적립액을 제외한 약 175만원을 받은것 입니다. 따라서 차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를 한달치 안받았습니다.근로계약 위반 손배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정확하게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 부분은 최저임금 미달부분 같습니다. 근무중 최저임금에 미달된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금횡령은 여기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급 계산 제대로 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지 정확하겠지만 월급여가 기본급과 식대로만 이루어져 있고 세전 급여가 2,400,000원인 경우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은 2,400,000 / 209 x 8로 계산된 91,886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