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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코뿔소264
늘씬한코뿔소26421.06.10

일급 계산 제대로 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4월13일 입사해서 2021년 4월16일 퇴사자 입니다.

계약은 연봉 계약으로 식비 포함되어 3120만원 계약하였고

임금은 연봉의 13분의 1로 계산되어 세전 2,400,000만원 세후 2,160,000원 가량 지급 받았었습니다.

4월에 퇴사를 하게 되어서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지급 받았는데 1일 통상 임금 계산이 제대로 된 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우선 처음 지급 받은 금액은 4월1일부터 4월 16일까지 일한 급여와 연차 수당 6.5일이 계산되어

1,330,797원을 지급 받고

회사 측에 연차 수당 얘기를 하여 나머지 14일분 1,007,094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2,853,390원을 받았습니다.

회사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18시 입니다.

일급 계산이 제대로 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20.5일이 남아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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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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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지 정확하겠지만 월급여가 기본급과 식대로만 이루어져 있고 세전 급여가 2,400,000원인

    경우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은 2,400,000 / 209 x 8로 계산된 91,886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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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간급 통상임금은 2,400,000원/209시간 = 11,483원이며,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1,483*8시간*1일 = 91,864원입니다. 따라서 14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91,864*14일 = 1,286,096원(세전)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차액분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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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4월13일 입사해서 2021년 4월16일 퇴사자 입니다.

    계약은 연봉 계약으로 식비 포함되어 3120만원 계약하였고

    임금은 연봉의 13분의 1로 계산되어 세전 2,400,000만원 세후 2,160,000원 가량 지급 받았었습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내용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거나,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회사에서 연차수당 14개에 대한 금액으로 1,007,094원을 지급했다면, 1일 통상임금을 71935원으로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더 줄어듭니다.(평균임금이 더 큰 상황임)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1일 통상임금은, 한달 세전임금중의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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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 약정이 없고, 근무시간만 8시간으로 정한경우라면

    3120/12 = 260만이고, 식대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50만원 기준으로

    통상임금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250/209=11961 입니다. 따라서 일급으로 따질경우 95693원 입니다.

    2. 자세한상담은 계약서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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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은 2,400,000입니다. 일급을 계산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일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2,400,000÷209=11,483

    일급=11,483×8=9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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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은 3120만원이지만

    지급받는 월급을 240만원이라고 본다면

    (240만원 ÷ 209시간) × 8시간 =91,867원이 일급입니다.

    위 일급이 연차수당 1일 금액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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