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 대기기간(14일)중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기기간 중 일용직 등 알바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일한 사실에 대해 신고만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기간 이후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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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알바는 야간수당 받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의미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겹치지 않는 시간대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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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주6일 일5시간 근무자의 일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5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하루 6시간 기준으로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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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안 해준다고 합니다.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 정해진 경우라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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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의 연차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 제외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연차 1개의 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법에 따라 질문자님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한개(3.2시간)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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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퇴 관련 문의드립니다 (2번조퇴시 결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회사에서는 한달에 2회 조퇴시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일 가능성이 크지만 조퇴시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임의로 시간과 무관하게 2회 조퇴시 결근으로 처리하여 1일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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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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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식대 월마다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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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근로자 과반수에 대한 동의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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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임금을 인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기존보다감액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통보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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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계약, 갱신계약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노동법상근로조건은 재계약 시점이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7.11.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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