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절 전, 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계약할 때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가 변경되는 등 근로계약의 동질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신규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새로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신규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