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주6일 일5시간 근무자의 일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번 1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일 근로시간이 5시간을 적혔습니다 실제로도 5시간씩 했고 근로계약서에도 일 근로시간이 5시간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일5시간 주6일자의 일 근로시간은 주휴일 포함해서 계산해 일 6시간이 된다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라는 문구와 일 근로시간 5시간이 적혀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시간은 5시간이 맞는것 같은데
주휴시간 포함 36÷6으로 6시간이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일 5시간씩 1주 6일을 근로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맞습니다.
주휴시간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산정 시 1일 8시간 기준 8시간*0.8*10,030원=64,192원이며, 1일 5시간, 주 6일 근무인 경우에는 30시간/40시간*8시간*0.8*10,030원=48,144원입니다. 즉, 1주 6일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5로 나눈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5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하루 6시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