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컴플레인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실수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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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일하기로 했는데 중도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줘도 법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최저임금을기준으로 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약정한 임금에대해 입증이 불가하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퇴사를 한 상태에서 회사의 요구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방문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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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기간후 다시 계약을 하게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됩니다.(연속하여 근무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공백기간 3개월 이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기 때문에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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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휴게시간 30분 포함해서 급여를 받았는데, 토해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지급한게 아닌 회사에서 알면서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 경우라면 근로자가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의 검색을 통해 질문자님의 거주지에서 가까운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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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와 권고사직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2월말 퇴사에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회사에서 사직일 조정을요청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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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꼭 써야하나요? 입사하지15일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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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가 모자랄 경우 단기 알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기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남은 일수를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재입사를 할 필요는없고 최종직장(새로 취업하는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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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의 어려움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딱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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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는데 퇴사를 하고싶어요 바로 당장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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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금으로 준다는건 무슨 말인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더라도꼭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IRP계좌를해지한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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