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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확실히향기로운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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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는데 퇴사를 하고싶어요 바로 당장 그만둘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1년인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그만두고싶습니다.

매일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있는데,

당장 다음주부터 그만 나오고싶어요.

퇴사 통보를 한 당일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괜찮은 가장 이른 퇴사방법을 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약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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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프리랜서용역 계약서

계약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이하 "갑이라 한다)와 ***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갑이 "을"에게 의뢰한 용역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범위와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역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의 업무를 일괄 용역하고 "을"은 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한다.

제 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되, 중도에 작업이 종료되거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조 (용역수수료)

용역수수료는 다음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월 단위로 산정하되, 당월분을 내달 10일 정산 지급한다.

(생략)

제 5조 (작업장소 등의 편의제공)

1. 식대지원 2. 업무로 인한 교통비 지원 3.회사차량 사용

제 6조 (작업시간)

"을은 "갑이 의뢰한 업무의 처리를 협력하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조 (비밀 유지)

"을"이 진다.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 8조 (용역수수로 미지급)

(가림)

제 9조 (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틀이상 무단결근 2.회사 내 폭행과 성희롱 3. 회사물품에 대한 절도 및 무단사용

4. 근무태만 등 단체생활에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때,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