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는데 퇴사를 하고싶어요 바로 당장 그만둘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1년인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그만두고싶습니다.
매일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있는데,
당장 다음주부터 그만 나오고싶어요.
퇴사 통보를 한 당일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괜찮은 가장 이른 퇴사방법을 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약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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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프리랜서용역 계약서
계약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이하 "갑이라 한다)와 ***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갑이 "을"에게 의뢰한 용역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범위와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역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의 업무를 일괄 용역하고 "을"은 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한다.
제 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되, 중도에 작업이 종료되거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조 (용역수수료)
용역수수료는 다음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월 단위로 산정하되, 당월분을 내달 10일 정산 지급한다.
(생략)
제 5조 (작업장소 등의 편의제공)
1. 식대지원 2. 업무로 인한 교통비 지원 3.회사차량 사용
제 6조 (작업시간)
"을은 "갑이 의뢰한 업무의 처리를 협력하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조 (비밀 유지)
"을"이 진다.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 8조 (용역수수로 미지급)
(가림)
제 9조 (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틀이상 무단결근 2.회사 내 폭행과 성희롱 3. 회사물품에 대한 절도 및 무단사용
4. 근무태만 등 단체생활에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