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마지막주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의 경우 최소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4일 금요일까지만 일하고퇴사한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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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초과후 법적무효기간 이라는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은 약정한 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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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이 지니도 입금안해주고 자격상실처리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보아 다음달 말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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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봉 2800 포괄임금제는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 자체가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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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기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1과 관련하여 1년미만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24년 2월 14일)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25년 2월 1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 24년 3월 14부터 25년 1월 14까지 총 11개가 발생을 하고 25년 2월 1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3. 근로자수가 적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수가 많다면 관리의 편의를위하여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는게 좋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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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추가로 보충하는 자료가 있다면 확인후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계속 피하는 경우라면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민사가 필요한 경우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법률지원을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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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공무직) 전환 후 임금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내용이 없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 공무직이면 호봉표가 별도 마련된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기간제에서 전환후 호봉이 적용되기 떄문에 기간제 근무당시보다 임금이 저액이되어 소급분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내부 인사규정이나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하여 소급분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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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중 결근시 주휴수당 공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결근일 5일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결근으로 인하여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주분의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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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금액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50%)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총액 x 2로 계산하여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외에 산재보험료는회사에서 100% 부담하는데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A직원국민연금 (4.75%)125,870원건강보험 (3.595%)95,260원요양보험 (13.14%)12,510원고용보험 (0.9%)23,850원2. B직원국민연금 (4.75%)133,000원건강보험 (3.595%)100,660원요양보험 (13.14%)13,220원고용보험 (0.9%)25,200원3. C직원국민연금 (4.75%)26,600원(두루누리 지원) 건강보험 (3.595%)86,280원요양보험 (13.14%)11,330원고용보험 (0.9%)5,040원(두루누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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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로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도 월급 내역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적용받았다면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서와달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부분이 확인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휴게시설이 별도 없더라도 자유로운 휴식이 가능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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