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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문어263
안녕하세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고정연장수당인 포괄임금제인데,
결근이 5일이고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가 3주 있습니다.
그럼 기본급(주휴수당 포함)+고정연장수당에서 결근 5일 공제하고,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에서 추가 3일 공제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영환 노무사
노무법인 이지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지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1. 결근일에 대해서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일수만큼 공제하시고,
2.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기본급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산정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기본급/209시간x8시간=1일분 주휴수당)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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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결근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 3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결근일 5일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결근으로 인하여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주분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