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공무직) 전환 후 임금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공무직 2년경력 요건으로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 4년간 근무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
되었으나 2년 초과 근로 시점부터 부당하게 과소산정된 임금의 차액에 대한 소급분 주장시 인정된 관련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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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직 2년경력 요건으로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 4년간 근무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
되었으나 2년 초과 근로 시점부터 부당하게 과소산정된 임금의 차액에 대한 소급분 주장시 인정된 관련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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