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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한한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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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공무직) 전환 후 임금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공무직 2년경력 요건으로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으나 임금 관련 이견이 예상되어 자문 드립니다.

-타임라인

2022.1.3.~2025.12.31. 매년동일근무 공백없이 4회 재계약 ( 2024년의 경우 2024.1.9. 계약서 작성)

*주요분쟁1

사측: 육휴대체의 경우 2년 초과 근로 가능

근로자측:2년초과시점 전환 간주, 전체 계약서에더 해당 내용 명시×, 공개채용 관련 자료에도 명시×, 근로자에게 고지되지 않았음

상기 내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통해 이의제기 시 사측에서 과실 인정, 2026.1. 공무직 전환 발령됨

이의제기 2024.12.

전환확정 답변 2025.7.

주요분쟁2.

사측: 기존 경력포함 신규채용하여 호봉 최대인정함

근로자측: 기존경력 및 무기전환 간주시점에 따라 임금 피해 발생, 내규(보수규정, 각종수당집행지침, 호봉인정기준 등)에 따라 전환 간주시점으로 소급 적용 또는 그에 따른 보상안 마련 요쳥

사측:자문 받아보겠다.

*문의내용

사측에서는 임금에 대해 인정하더라도 법적에서 인정하는 최소기준을 제시할것으로 예상되는 바,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정당한지, 최대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련 규정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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