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공무직) 전환 후 임금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공무직 2년경력 요건으로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 4년간 근무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

되었으나 2년 초과 근로 시점부터 부당하게 과소산정된 임금의 차액에 대한 소급분 주장시 인정된 관련 판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내용이 없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 공무직이면 호봉표가 별도 마련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기간제에서 전환후 호봉이 적용되기 떄문에 기간제 근무당시보다 임금이 저액이

    되어 소급분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내부 인사규정이나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하여 소급분

    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