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근로 후 퇴사, 임금체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기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차액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설연휴 수당은 법에 규정이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지급한 경우라면 퇴사를 이유로 다시 반환하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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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다음날 퇴사 의사 밝혔더니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로 인하여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제 소송제기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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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시작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업무 시작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받으러 출근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인계인수를 받다가 정식근무를 하게 된다면 인계인수 첫날을 입사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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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출장지 이동 시 근로시간 산정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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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3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아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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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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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해지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소득이 없다면 연금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는 가족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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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신청시 회사의 보복 및 불이익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억지를 쓰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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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퇴사 통보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바로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다만 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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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 및 근로 계약서와 업무 조건에 의문있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공휴일수당이나 휴일근로에 대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계약서의내용이 불리하다면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금총액 자체는 동일한데 수당만 세분화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가 없음에도 변경된 계약서를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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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인수인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인계인수에대한 내용이 있다면 해고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근무하기 까지는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인계인수를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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