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퇴직자는 연차수당 안 주면 신고한다 연락했다가 그럼 여지껏 실수해서 입힌 손해배상금 주면 연차수당 주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제가 이의 제기를 했다 같은 입장이 될까봐 두렵습니다ㅠㅠ 사실 제 업무는 손해배상에 해당이 될 부분이 없지만 그래도 꼬투리가 잡힐것이 두려워 한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면 직접적ㆍ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ㆍ비용적인 측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