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인계 시작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업무 시작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동물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인수인계 받는 날 출근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 날부터 제 입사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인수인계날에 작성하는 건지 이건 사업주한테 물어봐야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한 날부터 근로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이 입사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이날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받으러 출근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인계인수를 받다가 정식근무를 하게 된다면 인계인수 첫날을 입사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또한 업무의 일환이므로 해당 일을근로개시로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다만 해당일에도 근로하기로한 근무시간을 다 했는지 확인이 필요할거 같고요, 가급적이면 계약서에 해당 일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