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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 동물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인수인계 받는 날 출근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 날부터 제 입사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인수인계날에 작성하는 건지 이건 사업주한테 물어봐야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입사일로 보고 근로계약서 등에 그 날짜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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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한 날부터 근로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이 입사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이날 작성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인수인계기간도 근로일에 포함되니 출근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여 근로계약도 체결해야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또한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받는 날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받으러 출근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인계인수를 받다가 정식근무를 하게 된다면 인계인수 첫날을 입사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받는 날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또한 업무의 일환이므로 해당 일을근로개시로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다만 해당일에도 근로하기로한 근무시간을 다 했는지 확인이 필요할거 같고요, 가급적이면 계약서에 해당 일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