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법정 공휴일은 1.1.(수) 신정을 시작으로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추석, 한글날,크리스마스의 18일의 법정공휴일이 존재 합니다. 일요일(주휴일로 가정)까지 포함하면 총 68일을 쉬게 됩니다.그리고 10월 추석연휴의 경우 추석 바로 앞에는 금요일에 개천절이며, 대체공휴일로 확정 된 10월 8일(수) 다음날인 목요일은 한글날입니다. 따라서 10월 10일 금요일에 단 하루에 대해 연차를 쓴다면 총 10일의 연휴를 보낼 수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