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지급 기준 및 퇴사시 연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에 연차 12개가 지급되었습니다.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질의 드릴 내용은
취업규칙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한다는 문구 + 연봉계약서에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연차는 15일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1년 1일 근무 후 퇴사시 연차 15개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거죠?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이득인가요,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