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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성실한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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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전 직장에서 21년 6월 21일 입사 하였고 (사대보험은 21년 7월 1일자 가입),

전 직장이 개인사업자에서 23년 4월 1일부로 법인사업자로 바뀌었으며,

전 직장에서는 24년 12월 1일 자진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현 직장에서 24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 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라서

현 직장은 피보험단위기간이 27일로 처리되었고, 180일을 채우지 못해서 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180일만 넘으면 된다고 하면서 24년 6월부터로만 기재되어있습니다.

추후에 소정급여일수는 이직확인서 기준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쳐서 산정되는게 맞겠죠??

소정급여일수는 전 직장 고용보험이 가입된 21년 7월 1일부터 책정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확인서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1년 7월 1일부터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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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는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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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이내의 여러 사업장 합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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