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고용승계 실업급여 받으려면 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도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연차(월차)도 일수산정에 포함이 됩니다.퇴사전까지 180일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부분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2월 중순까지만 근무하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연차를 꼭 퇴사전에 전부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질문자님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 어떤절차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 비자에 따라 입국하는 형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도 있고우리나라 회사에서 특정조건을 갖춘 외국인을 초청하여 입국하는 형태도 있으며 결혼비자를 받아 입국을 하는경우 등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에 가입 되지 않은 회사에서 일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면담 등을 하여 해당 직원에게 회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직을 권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따라 권고사직에 대해 일부 위로금을 지급하는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일부 금액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법에 따라 정해진 일수대로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일부만 지급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회사 창립일 근무시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날에 출근하여 일한다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업이 있고 부업을 해도 되는거면 금액은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시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어차피 각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세금 및 4대보험료가부과되므로 얼마를 벌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알바를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과 일반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었지만 위반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않고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별도 이야기가 없다면나중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일퇴사시 손해배상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문제가 되지만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20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70만원을 지급할 필요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택근무중 내일배움카드로 학원 다녀도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뭐 벌금을 내거나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택근무라도 근무시간 중 질문자님의 개인교육을 받는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