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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때까치60
순수한때까치601일 전

당일퇴사시 손해배상 물어야하나요?

계약서에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는 해지일과 해지의 사유를 명시하여 30 일 전 [성수기(5월 ~8월)에는 00 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해지일의 경과로서 계약은 종료된다. 만약 위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70만 원[성수기(5월 ~8월)에는 100 만 원]을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당일 얘기하고 퇴사시 70만원을 물어야할까요 ? 네일샵 3.3프리랜서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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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그냥 퇴사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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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문제가 되지만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20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70만원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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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손배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금액이 실제 손해인지를 판단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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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근로자성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경우 당일 퇴사하더라도 일한 만큼은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하며, 별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별도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송을 통해 실제 손해가 발생함을 입증한다면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흔한 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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