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다시 책정해서 준다고 전달 급여가 최저보다 많이나갔으니 차감해서 준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금 난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상으로는 시용기간 1개월이 설정되어 있고 이 기간에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처럼 계약서의 내용이 단순히 형식적이고 구두상으로시용기간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2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230만원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물론 실제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증이 필요합니다.)현재 상태에서는 질문자님이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금액을 주고 끝낼지와그렇지 않다면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9월에 23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된 점과 가능하다면 사업장의 동료근로자에 대해서도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시용기간에도 최저시급이 아닌 계약서의 임금을 지급했다는 점에 대한 자료 등이 있으면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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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500과 4500 큰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 35,000,000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대략 2,569,576원이 되고 연봉 45,000,000원이면 월 실수령액은대략 3,225,15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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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재직일수는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일수입니다. 근무일수로만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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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연봉 3000 세후와 실수령 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 30,000,000원이라면 월급여로 환산시 세전 2,500,000원이 되고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예상 실수령액은 2,225,75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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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위로금 지급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 지급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5인미만이라고 하여 위로금 지급이 금지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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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의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는 이전 직장과 상관없이 최종직장을 기준으로만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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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가족간 산업재해 보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누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공단에서 남매지간의 경우 근로자로 판단을 잘 안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위해서는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는 부분에 대해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불승인이 되었다면 다시 뒤짚기가쉽지 않으므로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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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질문 2가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하여 계속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은 정산이 아닌 최종 퇴사시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되는게맞습니다. 물론 법에 위반은 되지만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1년을 채우지 않고 몇개월만 근무하더라도 회사는 추가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네 휴일수당 포함 3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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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을 근무하는 회사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SK텔레콤과 SK(주)는 한달에 2번씩 금요일에 쉴 수 있고 SK하이닉스로 월 1회 주4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CJ ENM, 우아한 형제들, 여기어때 컴퍼니 등이 부분 주4일제를 시행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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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만 14시간으로 하고 실제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15시간 이상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근무기록과급여내역 등 증거를 출력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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