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질문 2가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을 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만기계약을 1달앞두고있으며 여기서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1년만기가 지나도 재계약을 하기로했으나 퇴직금을 12개월채워진 시점에 바로정산을 해준다고합니다. 꼭 받아야하는건가요? 예로 16개월 근무후 퇴사시 16개월 퇴직금을 받는다고하는데 12개월 정산을 받을시 4개월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제가 기본급이 200만원정도이지만 휴일근무를 나가 300정도 받고있습니다. 휴일근무 수당 포함 월급으로 퇴직금이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