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위로금 지급이 안 되나요
회사랑 합의 후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시 5인 미만이라 위로금 지급이 금지되어 있다네요 그 조건으로 권고사직 받아들인 것이고 근로계약서도 방금 적었습니다 원래 안 되는 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의 협상을통해 받으실수도 또는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5인 이상 사업주보다는 조금더 수월하게 해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위로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면 그에 따릅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위로급 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5인 미만이라고 하여서 위로금이 지급이 제한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부분이 어떠한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협의 하에 위로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지급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5인미만이라고 하여 위로금 지급이 금지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