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 근무할경우 평일 근무는 몇칠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휴일은 1주일에 1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이외의 휴무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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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저소득층 추가 징수 면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저소득층의 경우 추가징수 감면대상이 됩니다. 첨부한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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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에 도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출퇴근 산재는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에 대해 조기출근하여 해결할사정이 있어 조기출근을 하였고 일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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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미지급 사장부재중 대리인 임금지급회피 어쩌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출현금만 모이두는 금고에서 월급만큼 가져간다면 형법상 절도나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하시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지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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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차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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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이후 회사를 퇴직하는데 연차수당이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산재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1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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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업장 노동법위반항목이 많은데 다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부당해고)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부여하지 않은 부분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가능합니다. 회사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7번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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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뒀는데 14일 이내로 임금 지불 받아야하는 것 맞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와 질문자님이 별도의 연장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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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며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 청구도 가능합니다.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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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는데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최저임금 차액분과 야간수당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분과 야간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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