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해지 후 14일 지난 후부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위 내용에 대해서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