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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융통성있는땅콩버터
매우융통성있는땅콩버터24.11.15

알바 그만뒀는데 14일 이내로 임금 지불 받아야하는 것 맞나요 ?

약 한 달동안 주말 알바를 했는데요. 하루에 7시간동안 일했으나 정해진 휴게 시간이 없었고 사장님과 앞의 오전 알바분 때문에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번주 월요일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14시간 근무) 계약서 상 14일 전에 말씀드려야한다고 했으나 계약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50분 근무 후 10분 쉬는 시간을 가짐에 대한 내용) 토요일날 출근이라 사장님쪽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월요일날 말씀드렸으나 사장님께서 답장이 없으셔서 11월 임금을 받지 못해 올려봅니다. 저번주 일요일까지 일했다면 다음주 일요일까지 11월 임금을 지불 받으면 되는걸까요 ? 사장님께 내일 문자로 근로 기준법에 의거하여 다음주 일요일까지 급여를 입금해달라고 말씀드릴 예정이며 미지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괜찮을까요 ? 또한 정확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한 신고도 가능할 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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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해지 후 14일 지난 후부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위 내용에 대해서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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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일방적 통보로 퇴사의사를 표시한 경우 당기 후 일기가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된 후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게미부여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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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준수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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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노동청에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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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와 질문자님이 별도의 연장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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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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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바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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