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근무시간 07:00 ~ 17:00인데
자의적으로 근무시간 이전 06:20분 출근 중 사업장 내 무빙워크에서 이동 중 넘어짐 사고의 경우 출/퇴근 산재인지 업무상 재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사업장의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의적더라도 통상적인 출근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시설물'이라고 함)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중 사고발생이라면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고,
출근 중 사고 라면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것도 당연히 출근에 해당하고 출근 중 사고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내에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에 도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출퇴근 산재는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에 대해 조기출근하여 해결할
사정이 있어 조기출근을 하였고 일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0분전 출근이라면(상당한 시간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장내 이므로, 출퇴근 사고(주거지와 회사 사이의 경로상 사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로 산재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