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을 최근에 직원들에게 강제로 싸인받아 만들었는데 전부 거짓으로 작성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괴롭힘 관련하여 취업규칙상 조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됩니다.(통상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법상 내용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사실조사나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되게 됩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내용을 추가할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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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근로계약 2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백이 휴일과 휴무일로 인한 것이고 실제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다시 근무를 하여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26.5.11.~26.5.15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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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요 ㅠㅠ 전문가분들 급여 측정 좀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ㅜ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요일 5시간 50분 근무 나머지 4일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11시간 30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총 근로시간은 51.83시간이 되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682,801원이됩니다. 따라서 세전 2,700,000원으로 급여를 책정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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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7일알바주휴수당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이 있어야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일을 쉬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시급이 다를 경우 합산하여 평균한 시급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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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5월 1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5월 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거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여야 계속근로기간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근로일 또는 연차사용일이 8일이라면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여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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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년6개월에 걸쳐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채우면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이러한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자발적 퇴사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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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녹음본 제출할 때 팁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대방이 욕하는데 좋게 말하기는 어렵죠~ 띠껍게 대답한다고 하여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아니라고 보입니다.2. 타인 앞에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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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안전교육 받은 시간 일당 계산은 어떻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수를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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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것도 유효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약서상 주휴 포함으로 합의된게맞다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 당일 뿐만 아니라 연휴와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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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입사가 아닌 수요일 입사시 휴무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면 적어주신 내용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휴일이나 휴무가 꼭 주말에 부여될 필요는없고 적어주신대로 평일에 부여하여도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수요일부터 일요일로 하고휴무와 휴일을 월요일, 화요일로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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