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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다향제비103
2025년 5월10일 입사한후 1년후인
2026년 5월8일에 마지막 연차를 썼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9일에 퇴사처리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3. 2025.5.10 입사자의 경우 2026.5.9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퇴사일자는 2026.5.10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6.5.8 연차휴가 사용 + 2026.5.9 근무 또는 연차휴가 사용시 퇴사일자는 2026.5.10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고 2026.5.8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일자는 2026.5.9이 되고 1일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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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36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됩니다.2025.5.10 입사하였다면, 2025.5.9 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여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5.5.10.부터 최소 1년이 되는 날인 2026.5.9.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5월 1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5월 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거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여야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근로일 또는 연차사용일이 8일이라면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2026년 5월 9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