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녹음본 제출할 때 팁 좀 알려주세요

1. 제가 대답하는 태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나요?

쌍욕먹었을때 쌍욕으로답하기 이정도는아니고요

평소엔 잘 참다가(보통 대답을 잘 안 하거나 그냥 네네 함) 울컥해서 쫌 띠껍게 대답하는 정도인데

제가 반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직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나요?

2. 직괴 말고 다른 걸로 신고해도 인정이 될까요?

욕 먹거나 인신공격 듣는 건 잘하면 모욕죄 같은 걸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대방이 욕하는데 좋게 말하기는 어렵죠~ 띠껍게 대답한다고 하여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타인 앞에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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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는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질문자 분이 어떤 대답을 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가 바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입증자료를 전부 모아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응수하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범죄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반격한 것만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나, 대화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욕설이나 인신공격은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경찰기관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