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는 거에 대해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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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월급이 최저임금만 넘으면 급여에 포함된게 얼마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기본급만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직책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통상임금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연장수당의 산정은 기본급 + 식대 + 직책수당 / 209로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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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손해배상청구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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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5월말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이전 직장의 일수가 전혀 합산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180일 미충족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6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현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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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어디에 자문 얻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임금계산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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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0일 후 계약직 170일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일용직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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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필수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 하루만 근로하는 경우라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근로자에게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은 법에 따라 강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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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시청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교육을 위하여 별도로 휴가까지 부여할 의무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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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하는게 가능하지만 올해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12,38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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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입사 한달차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현 직장 이전에도 직장경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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