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월급이 최저임금만 넘으면 급여에 포함된게 얼마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의드렸던 월급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들이 있는데 최저임금 기준이 기본급이 넘어야하는지 혹은 급여 전체가 넘어야하는지 문의드렸습니다.

기본급 + 식대, 차량 유지비, 직책수당 등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된다면 아래 예시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80만원

식대 20만원

차량 유지비 20만원

직책 수당 10만원

-> 총 급여 230만원(최저임금보다 높음)

근데 통상 시급이 기본급에 209시간을 나눈다면 시급이 8,613원인데 이러면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야간수당, 휴일가산 수당, 연장가산 수당은 어떻게 책정 되는건가요?

기본급 뿐만 아닌 통상임금 계산시에 식대, 차량 유지비, 직책수당도 포함하여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209시간"으로 구하는 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230만원/209시간=11,004.8원)

    2. 설사 식대,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이 아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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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기본급만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직책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통상임금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연장수당의 산정은 기본급 + 식대 + 직책수당 / 209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판단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 차량, 직책수당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도 각 임금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