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에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시청하라고 합니다.

근무시간 중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시청하면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고,
일과 병행하다보면 교육에 집중을 할 수 없는데 유급휴가를 주고 교육을 시청하도록 해야 맞는 게 아닌 가 싶어 질문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이렇게 소홀히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 내에 주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교육을 위하여 별도로 휴가까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중에 실시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위해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교육을 듣는 시간 자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가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교육을 위해 별도의 휴가를 줄 필요는 없지만, "교육 시간 동안은 본래 업무를 중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