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동안 최저90%지급이라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90% 지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홀서빙 알바는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므로 요건 충족시 90% 지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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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이직확인서 발급은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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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새로운 제도로 상병수당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시범사업 지역(전국 6개 지역 등)에서 만 15~65세 취업자에게 하루 48,150원(2025년 기준)을 최대 150일까지 지급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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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이중적 영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시 적어주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우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폐업 위기 심화로 인하여 고용 축소를 하여 직원을 줄이거나 1인 운영으로 전환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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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할때 주의해야하는 부분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을 어느정도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투잡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본 회사취업규칙 등에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라면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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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퇴직금 문의 + 퇴직금 3.3프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후 재입사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하며 휴가나 휴직이라면 최초 입사시부터 1년 이상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근로자라면 3.3%는 불법이고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퇴직금도 3.3%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3.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퇴사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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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퇴사 일정 조율을 못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회사는 1의 사직의 효력 발생일까지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3. 이로 인하여 실제 손해배상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려우나 사직의 처리가 되지 않는 기간에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신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숨기고 입사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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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욕설, 도둑취급, 업무외 다른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욕설, 사적심부름, 모욕감을 주는 언행 등의 경우 괴롭힘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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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이어도 급여명세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미발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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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근기법 24조) 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경영상 해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해고 회피 노력, ③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50일전 통보를 하지 않는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판례는 50일전 통보와 관련하여 효력요건이 아닌 단속요건으로보아 50일전 통보를 하지 않았어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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