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욕설, 도둑취급, 업무외 다른일

수산에 근무합니다

경리로 입사햇는데 점점 택배 문어 갑오징어 각종 해산물 손질등

택배 양이 많아지고 사람을 구하자 했는데도

얼마나 된다고 그냥 니가 하면 된다고 하며 시킵니다

9시-18시 근무인데

8시반출근해서 수산물손질하고 16시에 사무실의자에 앉은적이 수없네요

남직원들은 한달에 한번 쉬기도 힘들고

저는 애들이 잇어 주말에 쉬어도 전화응대(업무용폰 있음)및 장부정리, 대금결제, 계산서 발급은 애들재워놓고 밤에 합니다..

오늘 사장이 지가 쓰레기통에 버린 지 서류를 저한테 주워놓으라 햇는데

제가 슬쩍 보니 없어서 (솔직히 뒤지기 싫엇어요 어떤 누가 휴지통 뒤지고 싶나요?)

없다 햇엇구요

그랬더니 5억짜리 법원 서류를 자기가 주워놓으라 햇는데

왜 안주워놧냐고 저때문에 5억이 어쩌고 저쩌고 소리지르고 욕설에(평소에도 욕설자주함) 단톡방에도 직원들한테 욕설함)

그래서 왜 내탓이냐 내가 왜 주워야되냐고

본인이 버려놓고 왜 제탓하냐 하고 울며 집에왓습니다

그만다닐때가 된듯하네요

여기 계속 다니니 성격도 이상해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다른일을 겹쳐서 계속 시키고

노동청에 어떤걸 신고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욕설, 사적심부름, 모욕감을 주는 언행 등의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